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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19구단84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 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 6 보병 사단 7 연대 1 대대 1 중대에서 유탄 발사기 사수로 근무하다가, 2018. 12. 1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야외 훈련 과정에서 ‘ 감염성 심 내막염, 뇌 경색증( 뇌 내출혈)’(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 군 복무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직접적 원인 관계나 상당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는 사유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공상 군경 요건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훈 보상 자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감염성 심 내막염은 세균, 곰팡이 등에 감염된 후 2~3 주 이상의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고는 2018. 4. 24.부터 2018. 4. 28.까지 실시된 지상 협동 훈련과 2018. 5. 2.부터 2018. 5. 4.까지 실시된 마일즈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2018. 5. 10. 휴가를 나갔으나 휴가 중에 세균 등에 감염될 만한 환경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그런 데 2018. 5. 15.부터 갑자기 발열과 몸살 기운 등 감염성 심 내막염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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