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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911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한미기초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미기초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5. 7. 31. 한미기초건설 앞으로 36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에게, 원고는 2015. 9. 24. 183만 원을, 한미기초건설은 2015. 9. 25.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한미기초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현장소장이었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게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공사대금 183만 원을 대신 지급하되 그 후에 피고가 한미기초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위 183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5. 한미기초건설로부터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83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183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15. 7. 31. 공사대금 363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나 한미기초건설로부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한미기초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미기초건설은 원고가 피고에게 183만 원을 지급한 바로 다음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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