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한미기초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미기초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5. 7. 31. 한미기초건설 앞으로 36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에게, 원고는 2015. 9. 24. 183만 원을, 한미기초건설은 2015. 9. 25.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한미기초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현장소장이었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게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공사대금 183만 원을 대신 지급하되 그 후에 피고가 한미기초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위 183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5. 한미기초건설로부터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83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183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15. 7. 31. 공사대금 363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나 한미기초건설로부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한미기초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미기초건설은 원고가 피고에게 183만 원을 지급한 바로 다음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