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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1425 | 소비 | 2003-09-04
문서번호

서삼46016-11425 (2003.09.04)

세목

소비

요 지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981, 1998.05.1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붙임※ 소비46430-981, 1998.05.12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한 내에 장애인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않아 자동차제조회사가 승용자동차를 과세반출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자동차등록증이 갖춰지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건부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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