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7. 15:00 경 창원시 성산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빨래줄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청바지 3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말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7만 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총 69만 원으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압수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