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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3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6. 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년교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음주동기 없이 판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 반복, 동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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