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2:13경 당진시 당진중앙1로 33에 있는 당진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