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130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H이 ‘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납해 주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H이 차량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차량을 가져온 것일 뿐,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8. 5 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 받았고, 2018. 7. 17. 자신이 운영하던

T 명의로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2018. 10. 2.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마 쳐졌다), 잔 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12. 31. ‘2019. 1. 25.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반납해 주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인은 위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9. 3. 21. 청주시 흥덕구 U 소재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서울로 가져 간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H이 약정된 기일에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