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6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경산시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의 명의를 법적인 부부 관계에 있는 E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T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 서의 전화번호란에 ‘F’,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E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후 위 판매점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명의 변경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