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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푸링 정 21 정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ㆍ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 1 죄는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유사범죄인 환각물질 흡입 범행으로 2002년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 판시 제 1 죄 )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 등으로 2016. 9. 5. 구속되었다가 2016. 11. 30.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대마를 흡연하고, 푸링정ㆍ대마를 소지하는 이 사건 범행( 판시 제 2, 3 죄 )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나 참회의 빛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 (131.5g) 이 상당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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