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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2노408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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