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