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089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74,144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 16.까지 연 6.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7. 20. 원고로부터 약정이율 연 3.5%, 변제기 2013. 7. 19.로 정하여 1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기를 2014. 7. 19.으로 연장하면서 약정이율을 연 6.9%로 변경한 사실, 2014. 3.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이 81,274,144원(대출원금 80,000,000원 이자 1,274,14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1,274,144원 및 그 중 원금인 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23.까지 약정이율인 연 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4. 7. 19.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고, 별도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인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1,274,144원 및 그 중 원금인 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6.까지 약정이율인 연 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