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18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