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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18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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