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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04 2019가단424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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