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뒤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H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