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가합505730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