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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108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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