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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26 2013노4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1.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C, R, W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마친 2008. 11. 27.로부터 3년의 누범 기간을 경과한 뒤 범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누범 가중을 한 잘못을 범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① 6쪽 13, 18행의 ‘L’을 ‘F’으로, ② 11쪽 3행의 ‘2013. 3. 15.’, ‘2013. 3. 22.’을 ‘2012. 3. 15.’, ‘2012. 3. 2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C, R,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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