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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노416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이 길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유ㆍ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며, 죄질도 불량하다.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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