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15 2016도16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나,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E에게 메트암페타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