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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10302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여성 근로자인데 피고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함으로써 남녀 고용 평등법을 위반하였으므로, 2016. 2. 8.부터 2019. 2. 7.까지 임금 차액 및 위자료로 별지 목록 ‘ 청구금액’ 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 회사가 남녀 고용 평등법에 위반하여 임금을 차등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사진 영상만으로는 을 제 5, 8호 증( 비교대상 직원들 급여 내역) 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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