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9 2017고단914
사기
주문

1. 피고인 M 피고인 M를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7.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2월, 피고인 M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안양시 동안구 N 건물 중 지하 2 층부터 지상 5 층까지 피고인 M 명의로 소유하여 오피스텔 86 세대에 대한 임대업을 하면서 관리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2. 6. 14. 15:00 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위 오피스텔 1 층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 와 위 오피스텔 411호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6. 29.부터 2014. 6. 28.까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 채권 최고액 45억 6,000만 원, 대출금액 38억 원 )에 대한 월 3,000여만 원의 이자를 2012. 5. 경까지 납부한 뒤 2012. 6. 경부터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대출 만기일은 2012. 6. 13. 이었으나 피고인 M는 채무 과다로 인하여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차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위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매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4. 경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6. 29. 경 잔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3,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검찰 진술 조서

1. 2016 노 8340 판결 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M), 수사보고( 항소심 판결문 첨부), 2016 노 8340 판결 문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