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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선고 2014도558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도55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4노342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라 한다 ) 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 1인용 슈팅게임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조종하면서 바다 속 좌우에서 등장하는 물고기들을 총알을 발사 · 명중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비경품게임이고, 플레이어의 민첩성, 물고기들의 진행속도와 진행방향 및 물고기들이 발사하는 총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물고기를 잡는 사용자의 순수 실력에 의하여 진행되며,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 똑딱이 ' 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 똑딱이 ' 는 이 사건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 · 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물고기들에게 총알을 발사 · 명중시켜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고, 버튼 자체의 구조 · 기능상의 변경 없이 손님들에 의하여 언제든지 쉽게 설치 · 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 똑딱이 ' 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이를 설치 ·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른바 ' 똑딱이 ' 를 설치 · 사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하는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이른바 ' 똑딱이 ' 를 설치 · 사용함으로써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유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게임산업법위반죄 부분은 이와 같이 파기되는 유죄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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