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철거주택의 고철 등을 수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30. 14:00부터 16: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에서 피해자 E(70세)이 주택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F이 피고인 A에게 고철 수거비 명목의 돈을 받고 사라졌다며 고철 수거권을 주장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불상 인부들에게 “여기는 내 현장이다 일하지 마라 늙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F을 찾아내든가 연락하라면서 “개새끼, 씹새기, 야 임마”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불상 인부들의 철거작업을 약 2시간가량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F에게 연락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