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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3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5. 01:3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7 나 길 18, 피해자 신 영산업 운수( 주) 건물 주차장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침입하여 그곳에 문이 열리고 열쇠가 꽂인 채 주차된 피해자 소유 B LF 쏘나타 택시에 승차 하여 시동을 걸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7. 4. 2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부터 의정부 용현동 건영 아파트를 거쳐 서울 노원구 상계동 현대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신 영산업 운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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