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사정이 급하다. 돈을 며칠만 빌려주면 곧 월급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인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진술서 및 차용증 첨부)
1. 고소인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동종인 판시 사기범행을 다시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던 점,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등을 하면서 피해변제를 거부하였던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