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172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2. 18. 죽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8,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죽변 수산업협동조합은 2017. 11. 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18.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토지를 담보를 제공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해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