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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495
차량인수대금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부터 위 가.

항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차량인수금액 68,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매월 4,000,000원씩의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 3. 14.자 약정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과 달리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차량인수금액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2018. 3. 14.자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차량인수금액 68,000,000원 및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위 의 차량인수금액 지급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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