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률상 남편이자, 피해자 D의 친부(親父)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5. 말경 광주 광산구 E, 502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옆에 와서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싫다, 만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 16:0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6. 16:18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 C(여, 33세)로부터 딸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해 추궁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 아동 D 면담조사 및 진술녹화 등 관련), 속기록,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미만미성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