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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1 2015고합184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1:30경 부산 남구 C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 D(여, 32세, 가명)과 그 남자친구인 E이 근처에 있던 F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호텔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F호텔 1층에서, 그 곳 복도 의자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위 E이 호텔 종업원과 이야기 하느라 피해자 곁을 떠나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E이 숙박 요금을 출금하기 위해 잠시 ATM기를 찾으러 간 사이에 피해자를 끌고 위 F호텔 301호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F호텔 3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고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그녀의 원피스를 올리고 스타킹, 속옷을 벗겼으나, 위 E이 피해자를 찾아 301호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강간행위를 멈추고 호텔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는 남자친구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첨부서류(지문인적확인, 감정서 등),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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