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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17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약국의 약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2019. 7. 25.경부터 2019. 9. 22.경까지 위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저녁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약국에 근무하는 C, D과 함께 회식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위 C, D이 다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자,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날 22: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9. 9. 20. 01:17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2차에 걸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2019. 9. 20. 01:26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동대문구 I 호텔 J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0. 01:26경부터 04:33경 사이에 위 호텔 J호실 안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I 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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