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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시행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하고 받은 아파트의 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07 | 양도 | 1995-05-30
문서번호

재일46014-1307 (1995.05.30)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2.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기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분)과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은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하고, 재건축조합이 시행자로서 노후ㆍ불량 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건축한 건축물을 분양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정산받았을 경우, 현금 정산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 정산부분은 시행자에게 귀속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해당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비지 또는 보류지( 소득세법 제4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견해(단, 주택건설촉진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와 보류지 적용규정이 없음)

(을설)

- 종전의 토지, 건물의 대가로 분양받은 새로운 건축물 및 토지는 상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근거 규정에 의거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받은 면적이 환지받을 면적보다 감모되어 감모된 면적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았을 경우에 감모된 면적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세하므로 재건축사업에 의해 현금으로 정산받은 부분은 이 경우를 준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견해

나. 부가가치세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자인 조합이 종전 토지, 건물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85㎡) 초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음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예규(부가 46015-2383 1993.10.05.)와 주택건설촉진법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한 예규(부가22601-314, 1990.03.14.)를 재건축사업에 준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조합원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공급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정산 받았을 경우, 현금정산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조합원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그 아파트의 분양가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현금부당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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