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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구치소 수용 중 고소인 C의 아들 D을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0:00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D이 형님 사건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빨리 해결 안하면 형님 한 2년 형은 살 겁니다, 빨리 변호사 사서 해결해야 하는데, D이 형님이 어찌 해달라고 해서 주변에서 200만 원은 구했는데, 나머지 14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니, 빨리 빨리 어디서 구해보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새마을금고연합회 피고인 계좌 E로 2015. 11. 14. 80만 원, 같은 달 16. 15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95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영수증 사본, 고소인 제출 D 편지 사본, 고소인 제출 피의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출력물, 각 D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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