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78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피고는 1960년대 중반부터 2011년경까지 C, D, E라는 상호로 표구 및 고미술품 매매업을 하였고, 2012. 5.경부터는 대전 동구 F에서 E라는 상호로 고미술품, 도자기 등을 매매하는 사람인 사실, ② 피고는 2007. 7. 2.경부터 2009. 9. 23.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가품인 글씨, 불화, 산수화, 풍속화 등을 진품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억 880만 원을 편취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839호로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3. 19. 대전지방법원 2014노3262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1억 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고서화 등을 판매한 것은 2006. 4.경부터 2006. 11.경까지 사이에 불과하고, 2007. 7. 2.부터 2009. 9. 23.까지는 원고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못 받은 잔금이 약 2,400만 원 정도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7. 7. 2.경부터 2009.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