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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선고 2014고단1839 판결
사기
사건

2014고단1839 사기

피고인

검사

권경일 ( 기소 ) , 김경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소희 ( 국선 )

판결선고

2014 . 10 . 3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0년대 중반부터 2011년경까지 * * 표구 , * * 화랑 , * * 갤러리라는 상호로 표 구 및 고미술품 매매업을 하였고 , 2012 . 5 . 경부터는 대전 동구에서 * * 갤러리라는 상호 로 고미술품 , 도자기 등을 매매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7 . 7 . 2 . 경 대전 중구 자신이 운영하던 * * 화랑에서 피해자 A에게 " 북한 은 관리가 허술하여 북한 고위 공산당원이 현재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을 빼내 온 조선조 혜원 신윤복 작품이 있는데 지질 , 화법 , 먹질 , 연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 대 진품이니 나만 믿고 사라 , 나도 싸게 샀기 때문에 조금만 마진을 붙여 싸게 주겠 다 .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사실은 위 작품은 이북 북한 당원이 박물관에서 빼내온 작품도 아니고 혜원 신윤복 의 작품도 아닌 위작품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진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 도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짜 신윤복 민속 화 1점을 진품으로 판매하고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 9 . 2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가짜 글씨 , 불 화 , 산수화 , 풍속화 등을 진품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억 880만 원을 교부받 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A의 법정진술

1 . B · C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확인서 ( 증거목록 순번 4번 ) , 녹취서 ( 증거목록 순번 22번 )

1 . KBS 진품명품 출장감정 작품 목록 , KBS 진품명품 출장감정 게시자료

1 . 감정증서 사본 4부 , 고미술협회 감정안내문

1 . KBS 진품명품 감정결과 보고서

1 .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37번 )

1 . 사진 ( 고소인이 구입한 작품 사진 )

1 . 자유저축예탁 , 자기앞수표 조회결과 ,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 예금청구서 사진 ( 찾으실 때 ) 유죄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품 이 아닌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판매하여 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① 피고인은 판매한 물품이 신윤복 · 김홍도 · 정선 · 장승업 · 김옥균 · 한용운 등 유명인 의 작품이거나 고려 · 조선조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나 ,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②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작품 중 상당한 가격으로 구입한 대표적 작품 4점 에 대해 감정의뢰를 한 결과 , 모두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③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작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약 200점 이상의 작 품 중 고미술협회의 감정 및 2회에 걸친 KBS 진품명품의 구두 감정을 거친 것이거나 객 관적인 거래내역 또는 구입 당시 작성된 작품명 · 구입가격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

④ 피해자가 구입 당시에 작성한 메모지 ( 증거목록 순번 37번 ) 에 기재한 작품명 · 구입가 격 등은 법정에서 메모지의 원본을 확인한 결과 ,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에다가 메모지의 크기 · 재질과 필기구의 종류 및 메모지가 보관된 상태에 비추어 작성시기와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작성 · 교부한 각서 ( 증거목록 순번 4번에 포함 ) 의 내용 또 한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

⑥ 피고인도 공식적인 감정을 거치거나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판매한 이유에 대 해 ' 감정비용이 30 ~ 40만 원인데 , 판매한 물품의 가격이 그와 비슷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 했기 때문이다 ' 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 이는 자신이 주장한 작품의 작성 시기 · 작성자와 작품의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내포한다 .

⑦ 피고인은 판매한 물품의 구입 · 판매 경위에 대해 ' 특정한 곳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 라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이런 것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것이어서 그 사람의 신 원 · 연락처 등을 알 수 없고 , 구입 · 판매가격은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몇 점을 구입하면 피해자에게 약간의 이윤을 붙여 105만 원 정도를 받고 팔았을 뿐이다 ' 라고 답변하였는바 , 구입처 및 거래방식도 매우 주먹구구식이어서 진품임을 주장하는 자신의 주장과도 상당 히 배치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 , 기본영역 , 징역 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참작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으나 , 동일한 피해자

를 대상으로 장기간 ( 약 2년 ) 동안 계속적 · 반복적 ( 30회 ) 으로 범행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수사 · 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 · 노

력 및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음

판사

판사 최누림

별지

범죄 일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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