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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320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590,872원과 그 중 389,590,325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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