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320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590,872원과 그 중 389,590,325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590,872원과 그 중 389,590,325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0.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