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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627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민은행 직불카드( 증 제 3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은 얻지 못하였고, 국내에서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29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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