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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나32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 을 3(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카드사용계약의 체결 및 신용카드대금 납부의 연체 C은 2006. 12. 30. 원고와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사용하였는데, 그 후 신용카드대금의 납부를 연체하였고, 2013. 11. 22.을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자, 수수료, 연체료 포함)은 합계 32,373, 572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C은 2013. 7. 11. 피고와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4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7. 19. 피고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3. 4. 15. 채권최고액 181,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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