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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1024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17,751원 및 그 중 9,291,500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및 결론

가.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878764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24,372원과 그 중 9,291,500원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저축은행(주식회사 SBI2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이 2013. 6. 21.경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위임하여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갑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만으로는 피고 A이 씨앤브이투자대부(주)나 새마을금고 남충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거나 위 금융기관들이 원대출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채권명세표 순번 2,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2016

5. 3.까지의 원리금 합계 43,717,751원 및 그 중 원금 9,291,500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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