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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5노403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E은 피고인 또는 D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여계약은 해제되었고, E으로부터 대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자로서 H 등과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계약 이행의 편의상 단축 급부로 H 등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은 것뿐이다.

3) D교회는 교회로서 당해 세금(증여세, 취득세, 등록세)의 납부의무가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D교회는 교회로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E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2.경 E으로부터 구두로 충남 예산군 F 토지를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D교회에 대한 헌금 명목으로 증여받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기독교성결신문에 E이 D교회에 토지 1,500평을 헌납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점,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증여계약은 유효한 점,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원심 설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2. 12.경 E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F 토지를 위 교회의 헌금 명목으로 증여받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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