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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 르 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6: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도로를 중앙 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중방동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9세) 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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