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판매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부근 갓길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정보,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계좌개설신청 및 거래 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의 양도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통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작업대출이라도 받겠다는 욕심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보다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