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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로터리를 상수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대화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처 전화 진술 관련)

1. 각 진단서, 소견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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