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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나582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2) E은 ‘D’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제작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C는 E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관이음쇠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피고 A은 피고 B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사고 발생 E은 피고 B로부터 공작기계 수리작업을 도급받아 2013. 7. 25. 소속 직원인 C로 하여금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 B 공장에 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C는 피고 B 공장에서 공작기계 폐오일 제거 및 신나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모른 피고 B 소속 근로자 피고 A이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작업 중 튄 불꽃이 유증기로 점화되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C는 전신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휴업급여 등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C에게 휴업급여 15,033,290원(요양기간: 2013. 7. 26.부터 2014. 7. 1.까지), 요양급여 65,317,240원, 장해급여 18,704,890원을 지급하였다. 라. C가 E과 피고 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C는 2014. 4. 9. E과 피고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264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11. ‘이 사건 사고에서 과실은 C가 35%, E이 35%, 피고 B가 30%임을 서로간에 확인한다. 원고에게 E은 65,00,000원, 피고 B주식회사는 5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2 C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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