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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6 2014나30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부동산인도청구는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을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2013. 10. 29.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E과 사이에 피고들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내보내겠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2013. 10. 2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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