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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06 2014고정4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경북 의성군 D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성군수(경상북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음)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허가하면서 폐수저장조에 보관 중인 폐수를 2014. 2. 28.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음에도 위 일시까지 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 조건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수사보고(이건 관련 행정처분 통보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관련 법령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7호, 제25조 제7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7호, 제25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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