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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대동로터리 방면에서 창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E(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15. 00:14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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