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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561 | 양도 | 2002-04-29
문서번호

서일46014-10561 (2002.04.29)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47,1999.09.07, 재일46014-1858,1996.08.10 및 재산46014-20,2001.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647, 1999.09.07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7.8 취득한 ○○동 소재 아파트가 1999.6.10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건축 중이며, 당해 주택의 철거로 ○○동 소재 아파트를 1999.5.20 취득하여 이주후 거주하다가 2002.2.25 처분하였음.

- 그 후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재건축 진행 중인 ○○동 소재 아파트 뿐임.

(질의)

1. 매매계약을 체결(잔금 미지급)한 상태에서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를 취득완료 한 후 1~2년 이내에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완성 전에 처분하는 경우와 그 완성 후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3.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과 완료된 후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일46014-1858,1996.08.10

1. 재건축사업 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완성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 주택의 양도후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된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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