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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75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H에게 그 담보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H은 위 회사의 주식에 관한 담보권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여전히 위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므로, 피고인 B이 참여하여 개최한 위 회사의 2013. 7. 5.자 주주총회 및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개최한 같은 날의 이사회에서의 각 결의는 적법, 유효한 결의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유효하게 결의된 사항을 등기한 것은 아무런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보아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결의로 보고, 그 결의사항을 등기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식회사 I가 2013. 7. 17. N 주식회사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자동차를 3,4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3. 6. 위 매매대금으로 H의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최종 귀속자인 Q에게 929,5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고인 B은 K, L, M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회사 I의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피고인 B은 2006. 7. 26.경 H에게 위 K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주식 전부와 주식회사 I의 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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