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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19노24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1)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피해자로서는 사업상 다급하게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하단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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